국가유공자 혜택 알아보기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된다. 국가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들의 공을 기리고 본인이나 그 자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국가 기관이다.



대상요건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도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4.19혁명 사망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19혁명 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 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명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지원안내

보훈급여금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 은행계좌에 보상급을 입금해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 재해부상군경 본인, 재해사망군경 유족 및 6급 이상 재해부상군경의 유족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

  • 1. 배우자
  • 2. 자녀(25세 미만)
  • 3.부모
  •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만 승계 지급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월 지급액은?(2024년도)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설명 표


간호수당

  • 양안 실명,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선별 지급
  • 상시 간호수당(3,061천원), 수시 간호수당(2,041천원)


생활조정수당

  • 생계곤란시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지급
  • 3인 이하 가족(242~311천원), 4인 이상 가족(300~37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보상금을 받고 계신 분이 신분증을 지참,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통장으로 입금
  •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 전용’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시행, 발급가능 금융기관 10개 은행(우체국,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대구은행)에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급)을 제시하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개설 후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예금계좌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단,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국가보훈부에서 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압류 가능


보훈병원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1~6급 재해부상군경(공무원): 국비 진료
  • 7급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상이처 외 질환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10% 본인 부담
  • 배우자: 60% 진료비 감면


보훈병원 주소

  • 중앙보훈병원원: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 부산보훈병원: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 광주보훈병원: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 대구보훈병원: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
  • 대전보훈병원: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 인천보훈병원: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 보훈공단 서울요양병원: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 보훈공단 광주요양병원: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 받을 수 없을까요?

  •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은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 7급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은 상이처 외 질환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10% 본인 부담
  • 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부분의 60% 감면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의료지원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가까운 위탁병원 확인 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이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연장 시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지원됩니다.)
  • 입원한 날로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
  •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
  • 제출서류 등으로 보훈병원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학비 지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및 자녀, 재해사망군경(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 7급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급이 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
  • 가족 추가,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습보조비를 지원
  • 연간 지급액: 중학교 124,000원, 고등학교 144,000원(인문계), 186,000(전문계)
  • 지급시기: 4월 15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
  •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일부대학 미실시)
  • 가까운 보훈청에서 ‘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
  •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교육지원에서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합격했다면,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및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등록금(수업료)이 면제됩니다.
등록금 면제기간 및 면제학점 설명 표
  • 학습보조비 지급, 학습보조비는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및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의 25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6,000원을 2회(4월 15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학습보조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도 지급기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관서에 문의하세요.


장학금은 없나요?

  •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신청시기: 4월초 및 9월초 한달간
  • 신청장소: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보훈청

신청자격

  • 대학원 장학: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보훈보상대상자 및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의 35세 미만 자녀로 직전 학기 성적 85점 이상
  • 지원 제외: 정규 첫학기, 해외유학, 원격대학원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동등과정 수혜자
  • 특수장학: 특수교육대상자로 유치원 및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제출서류

  • 대학원 장학: 보훈장학신청서 1통, 재학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
  • 특수장학: 보훈장학신청서 1통

지급급액

  • 대학원 장학: 최고 1,150,000원
  • 특수장학: 300,000원


취직하고 싶어요

채용시험 시 가산점(10% 또는 5%)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10%
  •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5%
  •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 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취업이 어려워요

  •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1통,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취업희망 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으로 신청도 가능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합니다

  •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4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140시간(주20시간)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 아님


주택, 사업,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해요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나라사랑 대출창구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한 설명


그 밖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보훈보상대상자 및 수권 유족)

  •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 보훈청에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업무포털’로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자 ‘재해발생신고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소방서, 경찰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지급


보훈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훈휴양원 및 협약 콘도 명단과 내용에 대한 표


세금공제 혜택(재해부상군경)

세금공제 혜택 구분 및 내용


차량구입 사용에 따른 지원은?

  • 아래 요건엥 해당된다면, 국가보훈등록증(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을 자동차 영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세요 지방세(취윽세, 자동차세) 50% 감면 및 도시철도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지방세 50% 감면요견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 형제, 자매 포함) 과의 공동명의인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도시철도 채권 면제요건(비사업용차량)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 형제, 자매 포함)과의 공동명의인 6인승이하, 7인승이상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소형ㅇ특수차 중 1대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만 해당됩니다.)

LPG 차량은 가스충전요금이 할인됩니다.

  •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시 월 300리터까지 세금인상분 지원(세금 인상, 인하에 따른 변동 있음)
  • 50리터 추가신청 가능한 경우: 사업장, 직장, 학교가 자택에서 왕복 80km이상인 경우(1일 기준)
  • LPG차량 사용 중 유공자가 사망하시면 복지 카드 사용 즉시 정지

친환경차량(전기, 수소차)은 충전비와 구매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충전비: 월29,000원 한도 내 (복지카드로 충전시 지원)
  • 구매보조금: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100만 원 지원(중고 구입이 아닌 신차 구입시 지원,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상이 1~5급


통합복지카드 발급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신분증 및 사진 1매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가능, 직불카드 가능) 직불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계좌만 가능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지원

가까운 보훈청에서 자동차등록사항 확인 후 발급


교통수단 할인

교통수단 이용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한 표


유공자 사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사망 시 반드시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 사망신고 하시면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 승계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권리를 승계합니다.

보훈청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고 결정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 후 선순위 유족의 반명함판 사진 1매와 신분증 지참하여 보훈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부상군경 및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 사망시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 사망시 다음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
  • 지급순위
사망일시금 지급액 설명


2024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