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상품을 이용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중 일부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영업행위’를 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여러분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올바른 금융 거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❶ 대출 계약 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➋ 대출 계약 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융상품 이용 시 유의사항
- ❶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 ➋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 ❶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사례) A씨는 ‘24.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하였으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음
➞ 대출 계약 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됨
(사례) B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와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
➞ 대출 계약 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됨
(사례) C씨는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채무가 감소하자 금융회사 대출 2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금리인하를 적용받음
(사례) D씨는 대출을 잘못 신청하여 대출실행일 익일에 대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금융회사는 대출 철회를 위해 비용(위약금 등) 납부를 요구
➞ 금융회사는 청약 철회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 발생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음
(사례) E씨는 ‘20.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23.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24.1월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상환 시점이 최초 대출일부터 3년 경과했음에도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
➞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증액 후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계약체결 시, ‘꺾기’로 간주하여 제한되는 주요 행위
대상 금융상품 | 취약 차주 | 그 밖의 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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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상품 | 계약체결 금지 | 월지급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상품의 계약체결 금지 |
일부 투자성 상품 (펀드, 금전신탁 등) | 계약체결 금지 | 월지급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상품의 계약체결 금지 (단, 법인차주는 제한 없음) |
예금성 상품 | 월지급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상품의 계약체결 금지 | 제한 없음 |
주1) 중소기업(대표자 포함),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주2) 소액 예금성 상품(월지급액 10만원 이하 및 총지급액 100만원 이하)은 제외
금융회사가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대출유형 |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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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 |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대출 시, 해당 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 분양대금 대출 시, 분양사업자 및 건축물의 시공사 |
법인대출 |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율 30% 초과 보유 주주, 계열회사, PF 사업에 따른 이익 공유 법인, 분양대금 대출 시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 등 |
조합·단체대출 | 해당 조합·단체의 대표자 |
금융거래 시 불공정한 영업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와 보호 장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금융회사의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 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들을 꼭 기억하고,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되세요.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