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지원사업 2025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향후 임신, 출산 의사가 있는 미혼 청년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 등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에 국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 2025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

현행(2024)확대(2025)
유배우자 한정, 생애 1회 지원25~49세 모든 남녀, 최대 3회 지원
가임력 검사 확대 지원


난자, 정자 동결 및 보존비 지원

현행(2024)신규(2025)
없음항암치료 예정, 난소, 고환절제 등 가임력 손실 우려 남녀
난자 정자 동결 보존비 신규 지원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현행(2024)확대(2025)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
본인부담률 연령 구분 폐지
전 연령 30%(45세 이상 20% 경감)
45세 이상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난임시술 지원을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

현행(2024)확대(2025)
여성당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
아이 한 명당 25회 지원
(예: 둘째, 셋째를 위한 시술마다 각 25회 지원)
난임시술 지원 아이당 25회로 확대


난임 시술 필수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화

현행(2024)신규(2025)
없음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난임 시술 필수 비급여 약제 급여화


난임 휴가 확대

현행(2024)확대(2025)
3일(유급 1일)6일(유급 2일)
난임 휴가 확대


매 회차마다 서류 제출, 보건소 행정 과정을 통해야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시술 개시 절차가 간소화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