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구입방법, 종류, 신청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용구들은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 및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에 한해 제공됩니다.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시행규칙 제19조: 기타 재가급여 제공 기준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방식

  • 구입 품목 (10종):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 대여 품목 (6종): 일정 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며, 제품별 대여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구입 또는 대여 가능 품목 (2종):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품목

  • 구입 품목 (10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대여 품목 (6종):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 가능 품목 (2종):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

  • 일반 대상자: 15%
  • 경감 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없음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 연간 한도액: 160만 원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간 적용)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 부담액 + 본인 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 기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 및 계약 절차

  1. 이용 상담 및 신청: 수급자 및 가족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을 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급권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급여 가능 여부 조회: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수급자의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수급자와 복지용구 사업소 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4. 계약 내역 통보: 계약 내역을 공단 포털에 등록하거나 지사에 통보합니다.
  5. 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는 인터넷 또는 전산매체로 급여 비용을 청구하며, 공단은 청구된 계약 내역을 심사해 지급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