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보험업법 개정(‘23.10.24)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산청구의 주요 내용과 절차, 유의사항을 상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
2024.10.25.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번 청구 전산화는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별도의 종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손24 모바일 앱 접속
- 진료비 내역 및 청구서류 전송
- 보험사로 청구 내용 확인 후 제출
전산청구는 2024년 10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방법 및 절차
-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전송대행기관의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보험계약 조회 및 병원 선택: 가입한 보험계약을 조회하고 진료를 받은 병원을 선택합니다.
-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진료를 받은 날짜와 관련 내역을 확인합니다.
- 청구서 작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작성한 청구내용을 확인한 뒤 전송 버튼을 눌러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청구 완료: 제출이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본인)이 직접 전송대행기관의 실손24 앱 또는 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절차에 따라 가입한 보험회사로 서류 전송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처방전
추가로 필요한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는 사진 촬영 후 전송대행기관의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산청구가 가능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추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약국에서 발생한 약제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TIP: 진료받는 병원이 전산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전송대행기관 홈페이지를 방문
유의사항 및 문의처
- 보험금 청구는 가입자가 직접 진행: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이나 민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전산청구 관련 문의: 전송대행기관 고객센터(1811-3000) 또는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의 시행으로 복잡했던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류 준비에 고민했던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