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주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이 보험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자녀가 놀다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피보험자 유형 및 가입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으로 나뉜다. 특히 가족형 보험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주로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에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피보험자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구분 | 기본형 | 자녀형 | 가족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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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 본인 • 배우자 | • 자녀 | •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
※ 구체적인 피보험자 범위 및 보상하는 손해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예시
가입연령 | 만 0 ~ 9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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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만기 | 최대 100세 |
보험료 | 약 500 ~ 2,500원 |
갱신주기 | 1 ~ 30년 |
자기부담금 | 누수사고 50만원, 누수사고 이외 20만원 등 |
보상한도 | 1억원 |
※ 현재 판매 중인 주요 보험사의 통계로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개정 전후 비교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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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주택)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
보험사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징
회사명 | 갱신주기 | 보험료 수준 | 가입연령 | 자기부담금 | 보상한도 | 피보험자 구분 | 주거용 가입 이후 원칙적으로 해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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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 3년 | 1,631 ~ 2,800원 | 만 0 ~ 90세 | 대물손해: 50만원, 대인: 없음 | 1억원 |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자녀보험 | O |
흥국화재 | 10년 | 1,436원 ~ 2,024원 | 15 ~ 70세 | 대물손해: 50만원, 대인: 없음 | 1억원 |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 O |
롯데손해보험 | 3년 | 644원 ~ 1,500원 | 15 ~ 70세 | 대물손해: 50만원, 대인: 없음 | 1억원 | 운전자보험, 자녀보험 | X |
MG손보 | 5년 | 1,072원 ~ 2,300원 | 최대 90세 | 대물손해: 50만원, 대인: 없음 | 1억원 |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 O |
삼성화재 | 10년 | 1,064원 ~ 1,520원 | 15 ~ 70세 | 대물손해: 50만원, 대인: 없음 | 1억원 | 간편한 상해보험 | O |
현대해상 | 3년 | 1,832원 ~ 2,400원 | 최대 90세 | 대물손해: 50만원, 대인: 없음 | 1억원 | 어린이보험, 화재보험 | O |
※ 혜택 및 서비스 제공은 보험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와 자기부담금
갱신형 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 보상 방식이므로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 비례 보상된다. 따라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한도를 고려해 추가 가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주소나 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리고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특히, 직무 수행 중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 조정 사례
- 주택 누수 사고: 피보험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에 가입한 시기와 피보험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자녀의 물건 파손: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기물을 파손한 경우,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사고에 대한 법정 감독 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므로,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 반려견 사고: 반려견이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의 상황과 책임 정도에 따라 일부만 보상될 수 있다.
- 운동 중 사고: 축구 경기 중 신체 접촉으로 상대 선수가 다친 경우, 이는 경기 중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직무 수행 중 사고: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사고나 고객의 TV를 설치하다가 파손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의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하므로,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가 본인 집에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 전동킥보드 사고: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원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용한 상품이다. 그러나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내보험다보여) 메뉴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ss.or.kr) 혜택 및 서비스제공 현황은 보험회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